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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안내

2024.04.17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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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임직원의 부적절한 언행
- 부당한 금품·향응·편의 요구, 불공정거래행위 및 비윤리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
  •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및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내의 감사실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외부 제보 채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  • 단순 민원성 제보나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의 제보는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  • 제보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제보하여 주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